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유족보상급여 지급후 임금소급인상 협약이 체결된 경우 평균임금 개...

번호
보상 32540-14426
일자
2001-07-25

1.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진폐환자로 요양중 86. 4. 27 사망하여 86. 5. 20 수급권자에게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바, 위 사업장이 86. 5. 7 노사협정에 의하여 86. 1. 1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명의로 86. 8. 11 평균임금 개정신청서가 제출되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사망후에 제출된 사망근로자의 신청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망근로자의 신청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수급권자의 명의로 평균임금개정신처잉 가능한지 여부

다. 임금인상의 적용시점을 86. 1. 1이나 인상결정일자가 사망한 후인데도 평균임금을 개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라. 위의 경우 통상임금 변동율이 5%미만인 경우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그 차액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광주지방사무소장)

1. 재해보상은 보험지급사유 발생시에 근로자의 현실적 임금 또는 개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험지급사유 발생후 임금수준이 소급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2. 급여신청은 수급권자 명의로 되어야 하며, 5% 미만 통상임금 변동율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개정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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