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지점주최 야유회 참석후 하산중 실족부상 재해...

번호
보상 32540-16759
일자
2001-07-25

근로자가 휴일날 지점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하고 하산중 실족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가. 조합의 편입사업장인 ㅇㅇ증권(주)에서는 각 지점별로 매년 봄, 가을 2회에 걸쳐 야유회를 실시하고 있는 바,

나. 동사 XX동지점에서는 공휴일(84.10.7)을 맞아 경기도 광주군에 소재한 남한산성에서 추계야유회를 실시하던 중 (1. 지점장이하 전직원 참석, 2 야유회에 필요한 경비일체를 동지점에서 부담) 동지점대리 갑이 오후 3시경 야유회를 종료하기 위하여 하산을 하다가 남한산성 수어장대밑 부근개울가(직원들의회식장소옆임)에서 실족하면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ㅇㅇ제1지구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야유회 행사도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여부는 야유회 행사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행사라면 동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실족에 의한 부상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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