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 번호
- 보상 32540-5576
- 일자
- 2001-07-25
1. 당소관할 건축공사현장 ○○종합건설(주) 소속 피재근로자 갑이 요양중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는 바 "자해행위"를 업무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사하여 주시기 바람.
가. 질의내용
1) 상기 환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던중 "외상부정신증"이 병발하여 심한 정신불열증세 등 심신이 박약한 상태이고 판단력이 불완전하여 정상인으로서는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음독 사망한 경우인 바, "외상후정신증"은 당소에서 최초 상병명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자해행위"를 업무상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한 "자해행위"란 정상인이 행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 바 상기 환자는 심신이 박약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행한 경우이므로 정상인이 행한 자해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 및 자해행위 당시 상기환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객관적인 장해가 잔존하는 상태이므로 미지급보험급여로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진주지방사무소장)
귀문의 재해근로자 갑이 재가 요양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실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유족급여 지급대상 여부에 대하여자해의 원인이 상병과 직접 관련시는 업무상으로 인정가능하나, 동건은 외상후 정신증은 있으나 재가요양을 받을 정도는 경미한 상태에서 자해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나. 장해급여 지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장해급여는 부상치유후 잔존장해로 노동력 상실시 향후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 동건 자해는 현실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실체가 없으며, 자해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