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번호
보상 32540-6663
일자
2001-07-25

퇴직후 진폐로 인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진폐 근로자의 그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규정의 해석상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갑설 :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이하 특례임금)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 예규 제66호는 배제되어야 한다.

2. 을설 : 노동부 예규 제66호에 의거 산정한 퇴직시 평균임금 또는 개정한 평균임금과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이금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3. 당소의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3조제2항의 평균임금을 우선 산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이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예규 제66호를 배제하지 않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동 예규 제2조 제2항은 진폐근로자의 경우 배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원칙

1. 재직중 진폐에 이환된 경우 :

1) 일반근로자와 간이 진폐로 진단된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2) 통상임금 변동이 있을 때는 1)의 평균임금을 이에 따라 개정하고

3) 산재보험법 제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따른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퇴직은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평균임금을 위한 기초자료가 있을 경우 :

1) 퇴직한 날의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2) 통상임금 변동이 있을 때는 1)의 평균임금을 이에 따라 개정하고

3) 산재보험법 제9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따른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을 한 임금과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 퇴직한 근로자이며, 원소속 사업장의 휴업, 폐업 또는 당해근로자 퇴직에 따라 본인의 임금자료가 멸실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유의사항

가. 퇴직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업무 처리규정(제66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한 전기 제3항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제되는 것이니 바로 특레를 적용하여야 함. (퇴직 당시 동종근로자 통상임금의 평균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사레가 없도록 할 것)

나. 산재보험법 제9조 제6항의 특례는 최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1회만 적용하고 추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있을 때는 이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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