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

번호
보상 32540-9999
일자
2001-07-25

당소 관내 ㅇㅇ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85.9.7부터 86.7.31까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문경병원에서 요양 종결후 87.1.26 본부의 진폐판정(경미장해 11급)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87.2.1 동사의 규정에 의해 채취업하다가 87.3.12 낙반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는 바 피재자의 평균임금 산정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월지방사무소장)

요양중인 진폐환자에 대한 요양종결 처분은 지방사무소장에서 그 권능이 있는 것이며, 지방사무소장의 종결 처분은 산재심사청구등에 의한 취소처분이 있기 이전까지는 공정력이 인정되어, 지방사무소장의 요양 종결이후 지방사무소 및 본부의 진폐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 및 지급을 위한 절차일 뿐 요양 계속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원칙상 요양종결 싯점 이후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함. 그러나 요양 종결(86.7.30)이후 재취업할 것인지의 여부는 장해급여청구 및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없이 재해자의 의견과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원칙상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관계 해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동 단체협약에 "장해등급 8급이하이면 재취업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진폐환자의 재취업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는 사실상 장해등급 판정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하겠음. '86.7.30 요양종결 이후 장해등급 판정까지의 기간에 합당한 사유로 동 판정이 지연되었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요양종결 이후 재취업시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귀소 의견 갑설과 같이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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