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을 소급인상 할때의 통상임금 변동시기...
- 번호
- 보상 32546-16602
- 일자
- 2001-07-25
당소관내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는 소속 전근로자들에 대하여 85. 5. 3일자로 통상임금을 5%인상하여 동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노사간 결정하고 동년 5월 30일 차액임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에 대한 장기 요양중인 피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개정의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광업소 소속 전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5% 인상을 85. 5. 3일자 노사간 합의하여 이를 85년 1월부터 소급 시행키로 결정하고 동년 5월 30일에 인상차액을 소급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85년 5월로 하여 평균임금을 개정 동년 6월 1일부터 산재보험금 지급에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동 광업소가 상기과 같이 노사합의하여 차액을 소급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8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인상된 차액임금을 지급하였기로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85년 1월로하여 평균임금을 개정 동년 2월 1일부터 산재보험금 지급에 적용하여야 한다.(광주지방사무소장)
1. 산재보험법 제9조제4항에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85. 5. 3,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을 5% 인상키로 하고, 이를 85. 1. 1부터 적용키로 하여 지급조치 하였다면 통상임금 인상효과도 85. 1. 1부터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변동사유 발생월을 85년 1월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소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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