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인 소유차량 이용 출근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재해...
- 번호
- 보상 32546-2600
- 일자
- 2001-07-25
한국방송공사 소속 외신기자로서 매일 04:00경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가 86.12.27, 04:00경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수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오너드라이버가 많아 1일 3,000원씩의 교통비 및 조식보조비를 지원하므로 사실상 오너드라이버를 인정, 회사지원에 의한 차량 이용중의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통근중 재해는 원칙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한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이용토록 하여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되나 개인에게 유지관리권이 있는 차량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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