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차량임대계약 운행중 동승자 재해에 대한 구상권행사 여부...
- 번호
- 보상 32546-8495
- 일자
- 2001-07-25
A건설산업(주)가 창녕∼적중간 국도 포장공사와 성산구지간 도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면서 동 공사에 사용키 위해 차주이면서 운전기사인 "갑" 소유 경남 7나5325호 타이탄 2.5톤 트럭을 월 사용료 480,000원에 임대계약하여 사용운행 하던중 동사 소속 근로자 피재자 을을 차량의 적재함에 승차시켜 운행하다가 운전기사 갑의 부주의로 재해자가 추락 사망하였는 바, 구상권 행사 여부(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갑은 개인소유 차량의 차주이면서 운전기사로 A건설(주) 건설현장에서 차량과 함께 취업중 재해를 입은 자인 바, 동인과 A건설산업(주)간에 사실상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장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동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기준(예규 제64호) 제7조(건설용 장비임대업의 적용) 규정을 참조하여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하였는지를 명확히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3자 행위성립 여부를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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