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원칙...

번호
보상 32564-4878
일자
2001-07-25

84.10 폐업한 분진 작업장인 금속광업 A, 사업장 소속 근로자 갑은 86.12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 중등도 장해 3급의 판정을 받고 평균임금산정시 진폐근로자 평균임금 특례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산정하고자 하나 82.1 퇴직당시 동 사업장의 상용근로자가 17인이었는 바, 86년 2/4분기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에는 금속광업중 10∼29인 규모 임금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을 시, 동규정 적용 범위에 대하여 갑, 을,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 특례 업무처리규정은 광산등 진폐 발생 예상 사업장이 폐업으로 인하여 정당한 임금지급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고, 동업무 처리규정 제3조의 각호에 명시된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상 월평균 급여가 증가되는 일정한 규칙도 없는바 산업별, 규모별, 근로자 종류별, 성별, 상용근로자수 및 노동 이동 월평균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및 월급여액란 금속광업중 10인이상 생산직 남자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적용해야 한다.

(을설)진폐근로자 평균임금 산정특례 업무처리규정 제3조 6호의 규정을 준용 10-29인 규모의 임금내역이 없으므로 86 2/4분기 매월노동통계 조사 보고서상 산업별, 규모별, 근로자 종류별, 성별, 상용근로자 수 및 노동 이동 월평균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및 월급여액 금속광업중 30-99인 규모의 생산직 남자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

당소 의견 :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전주지방사무소장)

귀소의 질의내용과 같이 같은 업종 규모, 성별 및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6호를 준용하여 귀소의견과 같이 "을설"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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