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망근로자의 휴업급여 수급권자...
- 번호
- 보상 3676
- 일자
- 2001-07-25
소속근로자가 68. 9. 19 부상당하여 68. 10 사망한 사례에서 상기 부상일로 부터 사망시까지의 휴업급여에 대하여
①휴업급여를 지급하여도 가한지
②만약 지급시 수급권자가 누가 될 것인지(영주지방사무소장)
휴업급여의 수급권자에 관하여는 산재법의 취지로 보아 민법상의 상속제도와는 상이한 것이므로 수급권은 동법의 유족급여 수급순위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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