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재심사위원회의 재요양 불승인 취소시 휴업급여 지급기간...
- 번호
- 보상 5455
- 일자
- 2001-07-25
① 제품현장에서 작업중 전양측하지부 및 의부화상을 입고 요양을 행하고 치료종결하면서 향후 장기간 보행연습 및 물리요법을 요한다고 진단됨에 따라 당소에서는 66. 11. 24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한 후 물리요법에 의한 재가요양토록 하였음. 그 후 별 효과없이 67. 5. 22자로 재요양 신청을 하여 재요양 불승인(자문의의 의학적 소견)하였고, 심사관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당시 심사위원회 처분으로 취소되었기 68. 2. 15부터 재요양중임.
② 이에 피재자는 기지급된 이후인 66. 11. 25부터 68. 3. 19까지 481일간의 휴업급여금을 청구하여 온 바 이의 타당성 여부(서울산재보험사무소장)
당초 치료종결 일자는 물리요법에 의한 개가요양기간을 포함한 66. 12. 24로 인정되며 (기휴업급여 지급) 재 요양 개시점은 원처분청 및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 재심사를 청구하여 67. 12. 28일자 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이 있는 이상 재요양신청 일자인 67. 5. 22로 소급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본건 휴업급여에 있어서 67. 5. 22 이후 상기자의 입통원 또는 재가요양등 사실상 요양이 계속되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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