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입사당일 불취업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입사일 포함여부...

번호
보상 6796
일자
2001-07-25

실적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하기 예시와 같은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68. 2.25 입사하였으나 당일은 취업을 하지 않았음.

68. 2.27, 07 : 30(병만근로자) 재해발생함.

1. 68. 2.25∼2.27, 07 : 30(3일간)

2. 68. 2.26∼2.27, 07 : 30(2일간)

상기 1, 2항중 어느 것을 적용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인지(장성 지방사무소장)

피재근로자가 입사당일 취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므로 법 제19조에 의거 68. 2. 25∼2.28(4일간)으로 산출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다만, 동 평균임금이 이와 같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처리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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