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규폐증의 발병일 및 휴업급여 대상여부...

번호
보상 7282
일자
2001-07-25

1.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 71조에 의한 사업장 일제건강진단시 의사의 오진으로 인하여 폐결핵 및 중등증으로 판정되어 일정한 기간동안(자비요양기간)광업소로 부터 휴직조치를 받고 가료중 본입의 자비로써 성모병원에서 재신체검사 결과 규폐진단 된 바 이 경우 판정 이전(휴직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휴업보상은 당연희 광업소에서 지급함이 가한지의 여부(장성지방사무소장)

1. 규폐증은 일반 질병과는 달리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을 거쳐 당청요양급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동 심의위원회에서 규페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날을 발병일로 보아 제 보상의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

2. 규폐판정 이전의 폐결핵으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은 동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이상 법상 보상문제를 운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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