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금 대장 미비치의 경우...

번호
보상 9249
일자
2001-07-25

화물운수회사는 지입제인 관계로 임금대장의 미비치 또는 과세점 이하의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있어 보험료산정시 이를 무시하고, 운전사, 조수 등 직종별로 세무서의 갑근세 자료보다 월등히 고액인 일정액을 책정하여 이를 인정 부과하였던 바 보험급여 청구시 당초 인정부과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있는데 보험료 인정부과기초액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춘천지방사무소장)

보험급여의 산정은 법에 의하여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재해전에 실지 받은 임금 즉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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