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본사에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수임되어 있는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보...

번호
보험운영지원팀-1706
일자
2010-05-17

□ 질의 내용 및 의견

○ 관내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동 사업장은 본사에 대하여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수임되어 있어 건설현장의 근로내역신고에 대하여는 수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 건설업체 ○○○○는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 사무를 위임한 사업장이므로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한 결과 본사 근로자의 경우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근로내역신고는 본사에서 EDI로 직접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다른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마다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노동부고시 제2006-63호에 의하면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건설업 본사에만 수임되어 있고 건설현장은 수임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수임범위를 포괄적인 관계로 보아야 하며 지원금은 본사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본사만 수임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례에도 동 고시에 별다른 예외조건이 없으므로 지원금은 부지급 되어야 함.

<을설> 노동부고시 제2006-63호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근로내역신고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처리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따라서 건설업체 ○○○○는 본사에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수임되어 있는 상태로서(고용보험 전산망 확인) 건설현장의 근로내역신고에 대하여는 수임료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내역신고 업무를 사업장에서 EDI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청의견> 을설

○ 노동부고시 2006-63(2006.12.28)호 제1항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건설사업장의 경우 본사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되어 있고, 건설현장의 근로내역신고분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임.

○ 고용보험은 본사 또는 지사별로 별도 적용이 가능하고, 건설업에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본사와 별개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건설사업주가 본사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일괄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임을 하지 않은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은 일괄적용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고한 실적을 기초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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