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동거친족(배우자)의 피보험자격 여부 질의 2...
- 번호
- 보험운영지원팀-963
- 일자
- 2010-03-02
□ 질의배경 및 내용
○ 우리 센터 관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가 퇴직전 사업장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해와 이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동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를 2005. 5. 6.을 채용일자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후 동 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고용촉진(장기구직자)장려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동 △△△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 인의 근로형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던 바,
○ 동 사업장은 학교청소용역 및 아파트 준공청소, 관공서 청소 등을 주 업종으로 하는 사업장이고,
○ 동 △△△은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계좌 입금),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 동 △△△의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타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무시간 및 임금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5. 5. 6. 입사 이후 약 3개월간을 타 사업장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였고, 사업주의 지휘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 동 △△△은 입사후 2005. 8. 17. 까지 동 사업과 업무상 관련성이 미미한 파견된 사업장의 업무를 지원해 주었다 하고, 동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저수조 청소업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저수조 청소감독원」필증 발급 업무를 수행한 이외에는 담당 업무가 명확하지 않음
○ 동 △△△은 2005. 5. 6. 동 사에 입사전에는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 없이 4여년간을 전업주부로만 생활하였음
○ 위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를 채용ㆍ고용보험 자격취득한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 의 견
<갑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사업주에게 신규로 채용된 배우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이라기 보다는 생활보조적인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사업주에게 고용된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피보험자)로 볼 수 없음
<을설>주거를 같이하는 동거친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여타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관계임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피보험자)로 보아야 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할 것임
<센터 의견>갑설
○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등 친족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임금 및 고용형태의 파악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임.
○ 다만, 같은 사업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라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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