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정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 채용장려금 지급여부...
- 번호
- 보험 68430-1008
- 일자
- 2002-03-18
이미 채용(채용예정 포함)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의 지정알선을 받은 경우에 채용장려금 지급여부
채용장려금은 구 영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리해고·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위에서 말하는 {알선에 의한 신규채용}이라 함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과 알선장을,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과 채용결과 통보서를 교부하면 사업장(구인자)에게는 알선 받은 자를 면접을 통해 신규로 채용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구직자(근로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장(구인자)에 채용되는 경우, 사업장 스스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또는 이미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자를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이와 같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채용한 경우에만 동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공직업소개를 활성화하고 실제 채용여부와 채용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과 스스로 취업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점 등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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