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1년미만으로 고용한 경우...

번호
보험 68430-1008.
일자
2002-03-20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으나 채용당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근로계약 당시에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을 연장하여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하게 되었을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구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채용 당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미만이었으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채용당시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추후 계약기간연장으로 지급요건이 추완 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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