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기간 기산시점...
- 번호
- 보험 68430-1042
- 일자
- 2002-03-28
○ A(주)에서 ''99. 5월의 매출액이 전월·직전3월의 월평균·직전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한 것처럼 매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후 ''99. 7. 9자로 ''99.5월분 휴업수당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았음이 2000. 3월에 인지된 것과 관련하여
1. ''99. 5월 이후인 ''99.11월 및 ''99.12월분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동 지원금이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부정수급액을 인지한 날이 2000. 3. 1이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00. 3.31까지 부정수급액을 납입하도록 통지하여 이를(부정수급액)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였다면 A산전(주)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기간은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이와는 별개로, ''99.1월분의 지원금을 ''99. 2. 1 부정하게 지원받았음이 2000. 3. 1 인지되어 3.10자로 반환통지한 경우 부정수급한 날부터 1년(''99.2.1∼''00. 1.31)이 지난 시점부터 반환통지한 날까지의 기간(''00. 2. 1∼''00. 3.10)에 발생된 지원금등이 지급되었다면 동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도 반환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고용안정사업의 각종지원금 또는 장려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99. 7. 9부터 1년간(''99. 7. 9∼''00. 7. 8, 이하 "지급제한기간"이라 한다)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지급제한기간에 발생된 지원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반납받아야 할 것임. (2000.12.30 시행령 개정으로 법령 근거 마련)
○ 다만, 부정수급액에 대하여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은 부당이득금의 성격이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가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의해 반환받아야 할 것임
○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 및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부정수급방지업무처리규정(''99. 3.15, 예규 제419호)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입기한내에 납입을 하였다면 당초 설정된 지급제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면 될 것임.
○ 이 경우 반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개산보험료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3회 분할 납입토록한 경우에는 최종납입기한(3회차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였다면 추가로 지급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은 ''99. 7. 9로부터 1년인 2000. 7. 8일 까지가 될 것임.
○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부정수급임이 인지된 경우 지급제한 종료시점부터 반환통지일 사이의 기간(귀질의의 경우 2000. 2. 1∼2000. 3. 9)에 발생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지원금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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