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압류시 지급방법...

번호
보험 68430-1042.
일자
2002-03-28

○ 파산재단인 甲에게 지급할 고용유지지원금(금86,312,580원)이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라 압류된 바 파산선고이후에 압류되었을 경우 제3채무자인 당소에서 甲과 압류권자인 乙중 누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지

◆ 갑 설 : 압류권자에게 지급불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파산법 제62조의 규정은 압류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파산선고가 된 경우 그 처분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 파산선고된 이후에 체납처분절차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처분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음

- 따라서, 파산법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및 동법 제41조(재단채권의 우선)의 규정에 의해 압류금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파산재단(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 속한다』라는 파산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재인에게 지급

◆ 을 설 : 압류권자에게 지급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파산법 제62조의 규정의 취지는 국세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징수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 파산선고 이후에 채권압류통지서가 도착된 경우라 할지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채무자(지방노동관서)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행한 압류권자에게 지급

○ 파산재단인 ''甲''에게 지급하는 것이 유력하나 ''甲''과 ''乙''중 어느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법률해석상 다툼이 있을 것인 바 규정의 모호함을 무릅쓰고 甲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파산법 제62조의 해석상 다툼이 있음을 감안하여 민법 제487조 단서 소정의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확지공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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