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마로 인한 공장내 지반침하로 인한 사업중지시...
- 번호
- 보험 68430-1057
- 일자
- 2002-03-12
D자동차(주)○○공장에서 여름철 장마로 인한 공장내 지반침하 보강공사로 인해 사업의 일부가 중지되어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바, 동 휴업계획신고서의 수리여부 판단
◆ 갑 설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의 전부 및 일부의 중지로 잉여노동력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 위 사업장은 사업일부의 중지로 주문량 감소가 예상되므로 동 휴업계획신고서는 수리함이 타당함.
◆ 을 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의 중단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의 사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동계획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음
◆ 청 의견 : 을설이 타당함
귀소 질의는 관내 사업장인 (주)○○자동차(○○공장)에서 여름철 장마로 인한 공장내 지반침하 보강공사로 사업의 일부가 중지되어 고용유지조치계획서(휴업)를 제출하였을 경우 동 계획서에 의해 휴업이 실시되었다면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써
귀소 질의와 관련된 휴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5조(휴업수당)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휴업수당지원금)의 규정을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의 70%(또는 통상임금)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외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였으나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은 휴업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이지 사업주 스스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임에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은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피보험자에 한함)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도 제도이며,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시행규칙 제 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출액·생산량의 일정비율 이상 감소 및 재고량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여름철 장마로 인해 공장내 지반이 침하되어 사업이 일시 중지된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 협의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공장내 지반침해로 인해 매출액·생산량 등이 감소되어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각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된다면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