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령자다수 지원시 근로자수 산정방법...
- 번호
- 보험 68430-1058
- 일자
- 2002-03-2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고령자다수장려금 지원시 제8조제5호 내지 제6호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고령자신규장려금 지원시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감원사실이 있을 경우 감원방지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다수고용장려금 지급을 위한 고령자고용비율 계산에 있어 전체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는 피보험자가 아닌 근로자도 포함되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고용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한 신분으로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금 등의 수혜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고령자수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로 감원방지기간내에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주에도 공무원등은 제외하여야 할 것임.
※ 2000.12.30 영 제22조제2항의 개정으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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