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괄적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

번호
보험 68430-1086
일자
2002-03-12

폐사는 운영의 편리를 위해 각 지사별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일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보험업무를 서울본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폐사 지사(공장)의 원료부족(약 3개월) 사태가 발생하여 일부직원을 정리해고하는 대신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나

지사사무소의 경우 특수한 작업인부를 은행이나 사무보조등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업장 단위(사업장관리번호별)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보험 가입은 본사, 지사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가 된 경우에는 인사, 노무, 회계 등의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일괄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귀사의 경우는 운영의 편리 등을 위해 일괄신고를 하였는 바,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은 고용보험 적용단위(사업장관리번호)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지사(공장)만 별도로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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