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용역계약 만료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

번호
보험 68430-1193
일자
2002-03-20

발주처(아파트 자치협회)와의 용역계약 만료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도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원방지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신규장려금은 고용 전후 3월이내에(고용전 3월, 고용후 6월로 2000. 12. 30 개정됨)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라 함은 정리해고·권고사직 등에 의한 이직을 말하는 것이며, 계약기간만료에 의해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지 않으나 다만, 근로계약기간(예: '99. 1. 1∼12.31)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발주처와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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