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
- 번호
- 보험 68430-1210
- 일자
- 2002-03-12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무자격자의 장내 기능교육실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기능검정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는 바 이에 따라 영업중단을 한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갑 설 :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기한 행정기관의 제재적 조치, 즉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경영악화의 사유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을 설 : 기능검정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간 운전교습 수강인원의 감소가 확실한 바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의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용유지지원금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D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영악화가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고용보험법의 취지 및 사회통념상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우므로 지원이 불가하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