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의 매출액 확인...

번호
보험 68430-1212
일자
2002-03-12

사업주 甲이 고용유지조치(휴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귀소에서 甲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제출한 계획서상의 매출액에서 기계매각대금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기계매각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 및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이를 누락한 사업주 甲을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함)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 설 : 기계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은 기업고유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직접적 영업이익이 아니므로 매출액에 해당되지 않음

◆ 을 설 :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원인 행위에 관계없이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므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영 제17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라 함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이상 감소하여야 하며

매출액은 납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하여야 하는 바 甲이 제출한 2000.3/4분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甲의 부정수급 여부는 기준월('00.8월)과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기계류 매각수입을 기준월에 대해서만 누락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甲이 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기계류를 매각하였다면 매출액 외에 시행규칙 제19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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