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경조휴가, 예비군훈련 등으로 훈련에 불참할 경우 임금 지원 여부...
- 번호
- 보험 68430-1212.
- 일자
- 2002-03-18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 중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약정휴일, 휴가 또는 회사사정으로 인해 훈련에 불참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훈련불참 및 결석 사유 : 경조사(부친상, 출산휴가 등), 민방위훈련, 자격시험응시, 교통사고, 노조간부로서 노조정기총회참석 등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훈련은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져야 하며,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날을 의미하는 바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법정휴일, 약정휴일, 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전체를 훈련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에 지급한 주휴수당, 약정휴일 기간중에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약정휴일로 정한 날 외에 고용유지조치(훈련)기간 중 고용유지조치(훈련)를 하지 않은 날(경조사참가, 민방위훈련, 자격시험 응시, 본인 교통사고 등)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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