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동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대표사업주 선정...
- 번호
- 보험 68430-1406
- 일자
- 2002-03-21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을 수급받는 대표사업주를 선정한 사실이 없을 경우 대표사업주를 어떻게 판단하는 지
○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제3호 및 {직장보육시설에대한고용보험지원금지급규정}(예규 제415호, 1998.12.31 개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수급권자는 대표사업주이며 대표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이며
○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시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 질의일 현재까지 대표사업주를 선정한 사실조차 없다면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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