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

번호
보험 68430-1418
일자
2002-03-12

고용유지조치기간중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경우 지원 여부

○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는 해고가 예고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것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에는 업무편람에서 명확히 감원이 예고된 인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바, 이를 2000.12.30 시행령 개정시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 이미 해고가 예고된 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은 물론,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시점에서는 해고가 예고된 자가 아니었으나,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해고가 예고된 경우에는 감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