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 변경계획신고 불이행시 휴업규모율 산정...
- 번호
- 보험 68430-1493.
- 일자
- 2002-03-14
○ A사업장은 2001. 6.11∼6.21까지 10일간 피보험자 20명중 4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휴업규모율은 8%였으나
○ 6.15 휴업점검시 계획변경신고없이 휴업대상자 4명중 3명이 출근한 사실을 발견한 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위반한 3명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지원이 불가하나 나머지 1명의 지원에 있어서 휴업규모율 산정방법
◆ 갑 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3명의 휴업일수는 휴업연일수에서 제외함으로써 휴업규모율이 15분의 1미만이 되어 지원불가
◆ 을 설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3명의 실제 출근한 날만 휴업연일수에서 제외함으로써 휴업규모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 병 설 : 당초 계획신고대로 휴업규모율을 계산하여 지원
○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산정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행하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휴업규모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소 의견인 "을설"과 같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상의 휴업일자와 동일하게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는 휴업규모율 산정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 경우 휴업규모율이 15분의 1을 초과한다면 지원금 지급대상이며, 지원금 지급액 결정시는 변경신고없이 휴업기간중 출근하여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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