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정수급시 동일한 대표이사가 2개의 법인의 대표이사일 경우의 효...

번호
보험 68430-1530
일자
2002-03-21

甲(주)와 乙(주)는 사업의 내용 및 법인체는 서로 달라 고용보험에는 별도로 가입되어 있으나, 사업의 장소(○○동 1302-7)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양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가 잦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주)이 채용장려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부정수급자가 되자 乙(주)가 채용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하여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동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하나의 장소에서 동일한 대표이사가 별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또한 서로 갈리고 있으나, 별개의 서로 다른 법인체를 설립한 이상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각 법인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甲(주)와 乙(주) 소속의 근로자가 ① 담당업무의 구분없이 ② 동일한 장소에서 ③ 동일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고 ④ 양사(兩社)간 근로자의 이동이 배치전환에 불과한 사실관계에 있다면, 甲(주)의 부정행위가 乙(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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