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기간중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 여부...

번호
보험 68430-1542.
일자
2002-03-21

당사는 수출부진 등의 사유로 인해 '99. 7.1부터 같은 해 7.31까지 72명의 근로자에 대해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실시한 후 휴업대상자에게 실제로는 30,533,37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으나, 36,620,17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대장을 작성·제출하여 '99. 9. 9자로 36,620,170원을 기준으로 24,413,440원을 지급받고,

2000. 8. 12자로 동사실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적발되었는 바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 대상 및 2000. 6월에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대상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이라 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체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99. 9. 9자로 지급받은 지원금(금24,413,440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아울러 영 제26조제2항에 의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이 건의 경우 '99.9.9∼'00.9.8)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귀사에서 2000. 6월에 실시한 휴업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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