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직지원계획 승인 관련 노사합의...

번호
보험 68430-1623
일자
2002-03-18

○○자동차(주)의 경우, 생산직근로자(4,300명)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사무직근로자(2,600여명)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법적인 노동조합은 아님, 노동조합설립신고 없음)'로 이루어져 있고, 사업주는 각 구성원의 고용조정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구와 협의하고 있음.

○○자동차(주)에서는 2001. 1.12자로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계획 및 이들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해 '사무노동 직장발전위원회'와 합의를 이루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중이고, 노동조합과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임.

○○자동차(주)에서는 이미 고용조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의 합의없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와의 합의(2001. 1. 12)만을 전직지원계획에 대한 노사합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직지원계획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귀소가 ○○자동차(주)에서 7,457명을 대상으로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고용보험법상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의 적용시점 및 대상자 요건에 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시임.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전직지원계획에 대해 합의하여야 하는 바

생산직과 사무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계획서에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의 합의서만 첨부하였다면, 동 계획서는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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