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신규채용시 지원여부(ⅱ)...
- 번호
- 보험 68430-1628
- 일자
- 2002-03-12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인 '00. 9∼10월까지 생산직(준비팀 포함)의 부분휴업중인 상황에서 생산직의 준비팀으로 신규수습사원을 채용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
◆ 갑 설
고용유지지원금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휴업대상과 동일한 직종인 생산직에서 신규채용이 있었다는 것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고 보기 곤란한 바 지원이 불가
◆ 을 설
시행규칙 제19조의2 각호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되고 그 외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원이 가능
생산직(준비팀포함)만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조치로서 휴업('00.9월∼10월)을 실시하는 중에 생산직의 준비팀으로 신규수습사원을 채용하였다면, 그 고용유지조치가 영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등 관련 법령의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인력 채용이 직무특성상 기존인력의 전환배치가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인력을 채용한 경우로서 고용유지조치 실시대상자를 대체하지 않는 경우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귀소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를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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