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 등...
- 번호
- 보험 68430-1670
- 일자
- 2002-03-20
질의1) 위탁관리회사의 개별사업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질의2)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관리회사에서는 위탁수수료만 지급받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등 관리주체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 각종 장려금의 귀속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질의3) 위탁관리회사에서 위탁관리비 전액(총액도급제)을 지급받고 모든 관리사무소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각종 장려금 등의 귀속주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질의4) 사업주가 위탁관리회사이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기존방식) 조세특례제한법등 개정으로 고유번호증이 반납됨으로써 아파트관리사무소장(개인)명의의 개설통장이 해지되었을 경우 각종 장려금등의 지급계좌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대리인인 관리소장 개인명의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5) 2000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사업주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방관서 착오로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계좌번호로 장려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회수여부
질의6) 사업주체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경우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귀소 질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가 위탁관리회사인지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인지에 관한사항으로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원칙을 회시하니 개별 사실관계 확인결과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바, 고용보험법령에 있어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령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를 말함
○ 아파트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사업주로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신고의무와 이의 미이행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함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일응 위탁관리회사에 지급될 수 있음
○ 다만, 실질적으로 위 장려금이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당사자간 용역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성립신고, 보험료보고·납부 등을 행하고 있으므로 장려금 신청도 각 개별 사업장(아파트관리사무소)별로 신청하여 수급하여야 할 것임
○ 국세청에서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 등은 위탁회사의 개별사업장에서 신청하여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신청할 수는 없으며
지급계좌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일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위탁회사의 개별사업장 지급계좌를 요구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탁관리회사의 대리인 선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