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수급인이 감원방지기간내에 근로자를 감원한 경우...
- 번호
- 보험 68430-174
- 일자
- 2002-03-20
○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사업주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이하 "승인 하수급인"이라 한다) 또는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주(이하 "미승인 하수급인"이라 한다)소속의 근로자를 하수급인이 감원하였을 경우 원수급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감원 사실을 알지 못한채 고령자를 신규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추후에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감원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알게된 경우 이를 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보아 1년간 지원금을 제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감원방지기간내에 근로계약기간만료 및 공사종료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승인 하수급인은 자기 책임하에 보험료의 납부, 피보험자 관리 등 고용보험법상 권리·의무를 행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 및 원수급인의 장려금에 대하여는 각 개별 사업장별로 판단함
○ 따라서 승인 하수급인 소속의 근로자 감원여부는 원수급인의 장려금 수급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관리 의무만을 부담하므로 미승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임.
○ 승인하수급인과 원수급인의 장려금 지원여부는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 지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감원사실을 알지 못한채 원수급인이 장려금을 지원 받았다 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미승인 하수급인이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실시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원수급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면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 감원방지기간내에 공사종료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이를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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