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인력재배치의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기한...

번호
보험 68430-1800
일자
2002-03-18

영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물산은 계획신고서상의 고용유지조치기간인 2001. 9.29 이전에 주요설비의 견적서를 Y사로부터 받고, 2001. 9.25 주요설비인 컴퓨터재봉기와 포스타 KM-867 7대를 설치하고, 2001. 9.28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자동차부품임가공(자동차시트)에서 자동차부품임가공(신발, 자동차시트)로 정정하고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함.

위와 같이 업종전환을 위해 시설 및 설비의 투입과정중에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를 했을 때 영 제17조의2 규정에 부합여부 및 인력재배치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 갑 설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업종전환을 위하여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주요시설의 일부설치 및 진행중인 상태에서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 신고를 한 것은 영 제17조의2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지원금을 부지급하여야 할 것임

◆ 을 설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 이전에 일부시설 및 설비 등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인력재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신고를 하였고, 계획신고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요설비가 투입되었으며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취지 및 동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서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영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계획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수와 업종 및 업종전환계획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4 규정에서는 1년 6월의 기간을 두어 업종변경에 관한 사항 및 인력재배치 등에 관하여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귀소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신고 이전에 이미 업종전환에 필요한 주요기계가 설치되었다면 이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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