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시 재고량의 의미...

번호
보험 68430-1857
일자
2002-03-12

사업주 甲이 기존제품의 재료추가 및 공정개선으로 인한 판매단가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2000년도에 비하여 재고가 증가하였으나 기존제품과 신제품은 재료 및 판매단가가 달라 동일한 제품이 아님에도 재고량을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

제품의 성분추가 등으로 제품단가를 인상하였음에도 기준월('01.6·7월)의 재고량과 직전연도('00) 평균 재고량을 비교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여부의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동규정에서 동일제품 및 동일단가를 기준으로 국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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