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휴직 요건중 "1월 이상의 유·무급휴직 부여"...

번호
보험 68430-1960
일자
2002-03-18

당소 관할 ○○반도체(주)가 전체근로자를 5개 팀으로 분류하여 15일동안 20%씩, 2회에 걸쳐 무급순환휴직을 실시하는 바, 이와 같은 경우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무급휴직은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이며, 고용보험법에 동규정의 기간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상 별지 제24호의5 서식에 의하면 무급휴직대상 근로자수에 무급휴직지원금액을 곱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월의 기간동안 대상근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주가 무급으로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으로 하여 영 제17조의3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간접노무비용범위를 결정할 때 고용보험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평균 퇴직충당금, 의료보험료, 호봉승급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고시 제2000-62호에 의해 "무급휴직한 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원"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역월'이 아닌 '합산하여 총 30일 또는 총 '31'로 해석하는 것은 지원대상이 되는 최저요건에 대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반도체(주)의 소위 무급순환휴직계획(안)은 현행 법규상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사업주가 소정의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수립시 적극 지원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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