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직지원계획 변경 및 지원한도...

번호
보험 68430-1986
일자
2002-03-18

질의 1) 전직지원계획 신고후 전직지원을 위한 시설 등의 변경없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만 추가로 발생(이직후 등록하지 않은 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계획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계획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전직지원계획신고서를 실시일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계획서처리(승인)과 관련하여 전직지원서비스 제공기간의 기산점은

질의 3) 전직지원계획 승인 이전부터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비용지원 방법

질의 4) 전직지원계획(변경포함)에 대하여도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이어야 하는 지 여부

○질의 1에 대하여

- 당초의 전직지원계획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직지원 대상자만 추가된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정산도 변경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지원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승인된 전직지원계획에 의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및 한도기간내에서만 변경이 가능

- 다만, 당초 승인된 전직지원계획과 명확히 분리되어 소요비용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 동 조항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상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규정을 준용하며,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기간의 기산점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후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할 것

○질의 3에 대하여

- 승인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획서 접수후 처리기한이 지방관서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계획서상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실시일부터 지급할 수 있으나(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한 경우에 한함), 승인요건 흠결 등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승인 이후부터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임

○질의 4에 대하여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호에서 제4호 까지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로 규정하고 있고, 전직지원서비스의 경우 고용조정을 행한 후 또는 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고용조정 시점을 기준으로 제5호에서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7호 적용시 제1호부터 제4호 규정을 판단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 특히, 법규정으로는 전산업에 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없으므로 법령·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유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첨부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도록 함

- 단,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의 검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