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

번호
보험 68430-334
일자
2002-03-12

○○예식장은 2001. 1·2월 매출액이 감소하여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으나 동사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 바

동사에서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출액·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당해 사업장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상의 이유로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