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신규장려금을 기 지원받고 다수장려금을 받았을 경우...

번호
보험 68430-362
일자
2002-03-20

'99. 4/4분기에 채용된 신규 고령자에 대한 '99.4/4분기분 고령자신규장려금을 받았으나, 담당 경리직원의 착오로 인해 2000.1/4분기분 고령자신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고령자다수지원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급받은 다수 장려금을 철회하고 고령자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 여부

'99.4/4분기에 채용된 고령자에 대해 고령자 신규지원대상자로 확정되어 '99.4/4분기분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은 상태에서 2000.1/4분기분 고령자 신규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2000. 1/4분기분 고령자신규지원신청서를 재접수하여 정산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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