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번호
- 보험 68430-445
- 일자
- 2002-03-20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법 제79조의 규정에서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은 역월상의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신청기간이 도과한 장려금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이전에 신청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때 분기단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는 지급사유발생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분기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장려금의 경우 해당 지급요건을 충족한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이 지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96. 3/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사유발생시점의 다음날인 '96. 10. 1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99. 9. 30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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