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령자를 1년미만의 기간동안 신규채용한 경우...
- 번호
- 보험 68430-447
- 일자
- 2002-03-2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신규지원은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만 55세이상의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새로 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이와 유사한 제도인 채용장려금과 같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하는 지 여부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계약으로 고령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지원요건에 합당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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