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시간외근로의 산입여부...

번호
보험 68430-594
일자
2002-03-14

당소 관할 사업장인 (주)○○기계에서 '00.4월에 휴업연일수가 130일에 달하는 휴업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동 휴업의 단위기간('00.4.1∼4.30)중에 발생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연일수의 합계(이하 "연장근로연일수"라 한다)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동 사업장의 연장근로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휴업전부터 관례적으로 실시된 것이라면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로, 동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 근무시간은 평일 08:00∼17:00, 토요일 08:00∼12:00이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실근무시간은 08:00∼19:00, 토요일 08:00∼15:00이고, 취업규칙상 근무시간보다 초과되는 2∼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임

◆ 갑 설 : 관례적으로 매일 2시간씩(토요일은 3시간) 연장근로를 행하여 온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평일은 19:00, 토요일은 15:00까지로 보고, 그 이후의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영 제17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을 설 : 비록 관례적으로 연장근로가 있어왔다고 하나 회사의 경영사정상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정이면 근로시간도 당연히 단축되어야 하므로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지급하여야 함

◆ 사무소 의견 : "갑설"이 타당함

고용유지지원금중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연장근로 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입법취지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여 연장근로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등 휴업수당지원금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99. 2. 1 영 개정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동 규정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귀 소 질의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에 일 2∼3시간씩의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실시되었다 할 지라도 휴업수당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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