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종전 사업을 병행할 경우에도 인력재배치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 번호
- 보험 68430-618
- 일자
- 2002-03-18
압출성형기계의 주문·제조업(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을 행하던 (주)○○기계가 압출성형 기계의 수요감소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2000.12.27자로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1. 1. 2자로 새로운 업종인 폐기물처리기기 제조업(이하 "신규사업"이라 한다)으로 업종전환(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경) 및 2001. 1. 4자로 신규사업에 필요한 설비인 밀링머신을 구입한 후 2001. 1. 10자로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종전사업의 폐지없이 신규사업을 추가한 사업주에게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인력재배치지원금은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종전사업 근로자의 6할 이상을 재배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바
귀소 질의 내용과 같이 계획신고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변경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업종에 필요한 시설을 구입한 것이 명백하다면 종전사업과 신규사업을 병행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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