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여...

번호
보험 68430-625
일자
2002-03-2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업장에서 동 장려금을 지급받았던 기간중에 고령자 신규채용이 있었다 하여 다수 지원금을 반납하고 신규장려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도록 이미 지침(고보 68430-409호, 99. 11. 11)을 시달한 바 있으나, 관련규정인 영 제26조의3제2항의 해석 등에 대해 최근 논란이 있어, 우리부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여 시달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영 제26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규정에 대한 해석〉

1)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영 제26조의3제2항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내의 '신규장려금'과 '다수장려금'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조항의 규정취지가 다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지, 각각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며, 본건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그 하나의 장려금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적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반납과 여타 장려금의 재정산 지급 요구에 대한 검토〉

1)사업주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동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바, 이는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단 청약(신청)에 의한 승낙(장려금 지급결정)으로써 일개의 법률행위가 완성되었기 때문임. 나아가 적법하게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단지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취소된다면 이는 행정행위의 공신력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그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임에 반하여 본건의 경우에는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2) 한편, 영 규정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에 대한 신청권 자체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다른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동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선택권자의 재량에 의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선택권자가 일단 하나의 경우를 선택하여 법률행위가 완료되었다면, 나머지의 경우를 다시 선택할 가능성은 부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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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