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휴업기간중 사내대학에 수강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 번호
- 보험 68430-673
- 일자
- 2002-03-14
사업장에서 직원복지차원으로 사내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휴업기간중에 사내대학에 수강을 목적으로 출입하였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중에 사내대학에서 단지 수강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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