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괄적용사업장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산정(ⅰ)...

번호
보험 68430-687
일자
2002-03-14

사업주의 본사와 지사가 동일 적용단위(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로 가입)로 가입한 경우 본사 또는 지사가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연장·휴일근로 연일수의 휴업연일수 초과여부판단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 갑 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별로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 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지사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관리번호가 단일번호로 적용된 경우에는 매출액 및 연장·휴일근로일수도 합산·산정하여 지원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을 설 : 지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2000.11월 이전으로 소급('99년도에 산재보험은 본사, 지사 각각 성립되어 있다고 함)분리 성립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라면 지사의 매출액 및 연장·휴일근로일수만을 산정하여 지원금 지급여부를 판단함

◆ 사무소 의견 : 본·지사가 하나의 사업장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및 지원금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갑설"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당초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시 사업주가 적용단위(본사 및 지사 일괄적용)로 신고한 바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귀소 검토의견인 "갑설"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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