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생산직종중 일부부서만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지원금 지급여부...

번호
보험 68430-806
일자
2002-03-18

○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의 경우 생산직종 중 일부부서(생산1·2과)만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금형부, 패드부, 스프레이부)는 정상조업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여부

※ 동사의 경우 생산관련부서인 금형부, 패드부, 스프레이부, 생산1과, 생산2과로 분류되어 있고 이 중 생산 1·2과만 근로시간단축을 실시

◆ 갑 설 :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사의 경우 생산직종 중 일부부서(생산1·2과)만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금형부, 패드부, 스프레이부)는 정상조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을 설 :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종의 의미가 넓은 의미가 아니고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부서(파트)만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으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주)○○○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생산1·2과와 정상조업을 실시하는 나머지 부서가 동일 생산품목을 생산한다면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단축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 할 것임

○ 아울러 귀소는 영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신고서 접수시 지원가능여부 및 고용유지조치예정일,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지급할 임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용유지조치 완료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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